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2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103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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