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4 | 2019구합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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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제1 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인 '파면-강등'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채택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음.
- 원고가 다수의 표창을 받았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의결 기한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인사발령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는 공무원 청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파면-강등', 제2 징계사유는 '견책', 제3 징계사유는 '감봉-견책'에 해당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제1 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인 '파면-강등'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채택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음.
- 원고가 다수의 표창을 받았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의결 기한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인사발령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부가금)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시효)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불응 금지)
-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의 기한)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징계기준)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의 가중)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소액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상관이 자리에 없어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하고 외출하였으며, 금품 반환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아파 급히 택시를 잡았으나 서울택시라 경기도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12. 31.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03. 12. 31. 노동부장관 표창, 2011. 10. 6.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공무원 친절운동인 'F'에서 G로 선정되었으며, 2011. 4. 25. 실시한 H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이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정한 기간보다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직위해제기간 동안 40~70%의 급여만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9. 4.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I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2019. 5. 1. 위 센터 J팀으로 재발령이 나는 등 거주지가 서울이고 정년을 겨우 3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보복적 인사를 받음.
- 원고는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고, 이혼 후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장남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같은 청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하며, 다수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기준상 가장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까지도 가능함을 시사함.
-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임을 재확인하여, 기한 경과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음을 명시함.
-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개인적 사정 등은 징계 양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