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6 | 2018구합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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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진정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진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무고라 할 수 없음.
- 결론: 제1-2 징계사유(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인사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관행과 사문화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입출고시각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입출고시각을 지키지 않고 합의로 교대시간을 정하며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다음 근무자 집 앞에서 넘겨주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 관행에 대해 해당 해고 이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음.
- 차량 사적 사용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 징계사유(횡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제3 징계사유(횡령)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참가인이 '요추부 염좌, 요추부 측만증으로 요추 및 요부 운동장애 소견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간 결근한 것은 정당한 결근에 해당함.
- 원고의 취업규칙 우선 적용 주장은 임금협정서보다 우선 적용될 만한 사정이 없고, 병가 승인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 참가인이 병가 중 병원에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1-2 징계사유(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며, 진정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인의 주관적 판단과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진정은 '원고가 병가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에 한정됨.
- 참가인이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진정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진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무고라 할 수 없음.
- 결론: 제1-2 징계사유(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인사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관행과 사문화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입출고시각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입출고시각을 지키지 않고 합의로 교대시간을 정하며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다음 근무자 집 앞에서 넘겨주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이 관행에 대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음.
- 차량 사적 사용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 징계사유(횡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제3 징계사유(횡령)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들을 뒤집을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제3 징계사유(횡령)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관행이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해당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의 진정 행위가 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함.
-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있어 진단서 제출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가 추가적인 요건(정기적인 병원 방문 등)을 요구하거나 병가 중의 사적 활동을 이유로 병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