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1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572
AI 분류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9. 7. 19.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9. 7. 19.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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