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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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 법리: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의 청구금액(약 7.7억 원)은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적 규정, 문언 해석, 지급 실태 및 관행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요령이나 과거의 지급 관행만으로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청구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52245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52245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52245 granted 법원 판례 결근 징계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함. -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 판단: - 해당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업무요령 제6조는 복직자 및 징계 정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계산을 정할 뿐, 중도 퇴사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업무요령 제3조는 결근 시 상여금 차감을 규정하여,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는 성격임을 보여줌. - 회사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 판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 : 원문 2018가합52245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 함.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업무요령 제6조는 복직자 및 징계 정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계산을 정할 뿐, 중도 퇴사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 음. 업무요령 제3조는 결근 시 상여금 차감을 규정하여,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는 성격임을 보여 줌. 피고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 함.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해당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업무요령 제6조는 복직자 및 징계 정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계산을 정할 뿐, 중도 퇴사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 음. 업무요령 제3조는 결근 시 상여금 차감을 규정하여,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는 성격임을 보여 줌. 회사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의무 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의 청구금액(약 7.7억 원)은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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