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1-22 | 2018가합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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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회사의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함.
-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적법하며, 회사는 2018. 10. 10.자로 복직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270,960,661원(제1채무)과 2017. 1. 1.부터 2018. 10. 10.까지의 월 4,200,000원 비율로 계산한 90,720,000원(제2채무)으로 확정됨.
2.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 여부 (채무 소멸 여부)
- 법리: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추심할 수 있음. 집행권원상 본래 채무가 소멸해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으면 집행력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 일부 공탁의 효력: 채무 총액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거나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5,338,660원과 제1채무(원금 198,370,310원, 지연손해금 72,590,351원 및 추가 지연손해금 8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8085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합28085 판결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 2020-01-22 | 2018가합28085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회사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는 회사가 복직된 시점(2018. 10. 10.)까지로 확정됨. - 근로자의 공탁금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압력용기 제조업체, 회사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3. 3. 1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2015. 12. 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회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는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7. 종전 확정판결(270,960,661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4,200,000원 지급)을 받음. - 근로자는 2018. 10. 4. 회사에게 '2018. 10. 10.까지 복직하라'는 통지(이 사건 복직명령)를 하였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2018. 12. 30.자로 해고 통지함. - 회사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근로자는 2018. 12. 1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38,660원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5차례에 걸쳐 총 448,262,781원을 공탁함. - 회사는 2018. 12. 30.자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1. 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복직명령 적법성 및 회사의 복직 여부에 따른 채무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전 근무 조건과 동일한 임금, 직급, 업무를 제시하며 복직을 명한 사실, 회사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불만을 이유로 복직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할 수 있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할 수 있 법원의 판단: :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추심할 수 있 : 채무 총액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거나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 :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권원상 본래 채무가 소멸해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으면 집행력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 : 채무 총액의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 :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추심할 수 있 일부 공탁의 효력: 채무 총액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거나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법원의 판단: 원문 2018가합2808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 함. 원고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피고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는 피고가 복직된 시점(2018. 10. 10.)까지로 확정 됨. 원고의 공탁금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체, 피고는 원고 회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3. 1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2015. 12. 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함. 원고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7. 종전 확정판결(270,960,661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4,200,000원 지급)을 받 음.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2018. 10. 10.까지 복직하라'는 통지(이 사건 복직명령)를 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2018. 12. 30.자로 해고 통지 함. 피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2018. 12. 1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38,660원 임. 원고는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총 448,262,781원을 공탁 함. 피고는 2018. 12. 30.자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1.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복직명령 적법성 및 피고의 복직 여부에 따른 채무 범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 함.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회사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는 회사가 복직된 시점(2018. 10. 10.)까지로 확정 됨. 근로자의 공탁금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압력용기 제조업체, 회사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3. 3. 1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2015. 12. 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회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함.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는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7. 종전 확정판결(270,960,661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4,200,000원 지급)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10. 4. 회사에게 '2018. 10. 10.까지 복직하라'는 통지(이 사건 복직명령)를 하였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2018. 12. 30.자로 해고 통지 함. 회사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2018. 12. 1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38,660원 임. 근로자는 회사에게 5차례에 걸쳐 총 448,262,781원을 공탁 함. 회사는 2018. 12. 30.자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1.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복직명령 적법성 및 회사의 복직 여부에 따른 채무 범위 음.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전 근무 조건과 동일한 임금, 직급, 업무를 제시하며 복직을 명한 사실, 회사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불만을 이유로 복직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회사의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 함.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적법하며, 회사는 2018. 10. 10.자로 복직된 것으로 봄.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270,960,661원(제1채무)과 2017. 1. 1.부터 2018. 10. 10.까지의 월 4,200,000원 비율로 계산한 90,720,000원(제2채무)으로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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