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0-01-30 | 2019나143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회사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근로자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F은 2017. 2.경 이후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회사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출전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이 지도자 등록 가능 여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징계양정을 정함.
- 근로자의 폭행은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향후 복싱 지도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은 가혹함.
- C단체 스포츠의원회의 감경의결은 절차상 문제만 지적했을 뿐, 원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의 폭행은 피해자 F, G 및 그 부모들의 요청과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
- 회사는 2017. 3.경 근로자의 폭행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2017. 11. 30.에야 뒤늦게 징계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 모두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명확한 특정과 징계양정 시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 원고가 이의 제기 시 '2017. 2.경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기재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징계처분이 해당 1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지 불분명함.
-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이 2017. 7. 12. 발견된 자국을 근거로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의 존부, 경위, 동기,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폭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으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서 폭행 정도와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F은 2017. 2.경 이후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출전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이 지도자 등록 가능 여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징계양정을 정함.
- 원고의 폭행은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향후 복싱 지도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은 가혹함.
- C단체 스포츠의원회의 감경의결은 절차상 문제만 지적했을 뿐, 원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의 폭행은 피해자 F, G 및 그 부모들의 요청과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
- 피고는 2017. 3.경 원고의 폭행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2017. 11. 30.에야 뒤늦게 징계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 모두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명확한 특정과 징계양정 시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나, 그 경위와 동기, 그리고 징계의 종류가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