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19누4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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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3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 근로자의 간사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준수, 사역보고, 출장 승인, 인사조정 및 징계(구두
2019누4948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교법인 전임간사의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독교 전도·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임. 참가인은 2017. 10.경 원고 소속 간사 일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원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고, 2017. 12. 15.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함. 피고는 위 처분을 근거로 원고에게 월별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18. 2. 1. 참가인을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 취소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9.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8. 11.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이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판단 :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 7, 8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원고가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4.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의 잘못된 안내로 이 사건 전소를 거치느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과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종교법인 전임간사의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기독교 전도·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임. 참가인은 2017. 10.경 원고 소속 간사 일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원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고, 2017. 12. 15.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함. 회사는 위 처분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월별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2. 1. 참가인을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 취소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9.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8. 11.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이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판단: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 7, 8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근로자가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4.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의 잘못된 안내로 이 사건 전소를 거치느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과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3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9481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3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 : 원고의 간사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준수, 사역보고, 출장 승인, 인사조정 및 징계(구두 경고, 문서 경고, 근신, 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해직 사유로 사역 부진, 업무 수행 저조, 후원 사역 장기적 기준 미달 등을 명시 함. 원고가 직접 제출한 복무규정이 전임간사에게도 적용되고 실제 원고가 전임간사들에게 근무시간 제한, 보고 의무, 징계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전임간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 됨.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여부 : 전임간사는 특정 지역 또는 대학교에 파견되어 선교활동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출장, 지각, 결근, 조퇴, 휴가 등에 대해 책임자의 허락이나 보고, 승인 절차를 거쳤 음. 전임간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 전임간사의 주 업무는 기독교 선교 활동이지만, 매월 후원금 모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후원금 모금이 장기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직 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여야 함. 이러한 활동은 원고의 사업을 위한 상시적, 필수적, 핵심적인 업무로 볼 수 있 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전임간사가 모집한 후원금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원고는 행정비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분,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 함. 후원금이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식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선교활동 및 후원금 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수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 됨.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 전임간사 대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원고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고, 4명의 전임간사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 음. 상당수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는 전임간사들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소속 전임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재단법인 임. 원고 소속 행정간사는 원고의 본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부서장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 음. 전임간사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 등이 주관하는 훈련을 수료 후 파견되며, 해외 또는 전국 각 지부(캠퍼스)에서 선교활동을 담당 함. 전임간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은 원고의 HR팀에서 부서별로 주어지며 세부 업무 내용은 해당 지역 책임자에 의해 조정 됨. 전임간사별로 매월 후원금 모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 음. 2017. 12. 1. 기준 원고 소속 간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사람은 617명(상당수가 전임간사),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사람은 6명 임. 검토 본 판결은 비영리 종교법인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종교 활동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복무규정,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징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각 월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독립적인 처분으로 보아 각각의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추후보완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불변성을 강조 함. 이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례 임.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교적 특수성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조직 내 지휘·감독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 근로자의 간사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준수, 사역보고, 출장 승인, 인사조정 및 징계(구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