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1-30 | 2018가합2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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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근무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정근로시간: 관련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은 근로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기재한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보았으므로
2018가합28870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원고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원고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이 사건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법리 음. 따라서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회사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근로자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해당 사안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음. 따라서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함. 해당 사안 복직발령의 원직복직 해당 여부 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 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8870 판정일 2020.01.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복직발령의 원직복직 해당 여부 법리 소정근로시간 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 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근무지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함. 근무지 함. 따라서 피고가 근무지를 E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부당 함.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2차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조 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다. 6.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 청구권 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근로시간 기재가 실제 근로 내용과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에 대한 경고 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원직복직의 의미 를 단순히 복직시키는 것을 넘어, 근무지 및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원상회복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부당해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함. 이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방지 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함.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28870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원고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원고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이 사건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법리 : 피고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의 당초 근무장소와 복직발령 근무장소가 다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발령이 2018. 3. 1.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지위의 차이가 크므로, 원고는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회사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근로자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해당 사안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당초 근무장소와 복직발령 근무장소가 다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직발령이 2018. 3. 1.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지위의 차이가 크므로, 근로자는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복직발령의 원직복직 해당 여부 법리: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 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 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8870 판정일 2020.01.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복직발령의 원직복직 해당 여부 법리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 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 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근무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소정근로시간 : 관련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은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기재한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해야 함. 근무지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의 근무장소를 B초등학교로 정하였고,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재나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며, 관련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는 1차 해고가 없었던 상태(B초등학교 근무)로의 복직을 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가 근무지를 E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부당 함.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 법리 :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복직발령에 따른 근무 거부는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발령은 위법·부당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근무 거부는 정당 함.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2차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초등보육 전담사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 다. 6.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 청구권 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근로시간 기재가 실제 근로 내용과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에 대한 경고 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원직복직의 의미 를 단순히 복직시키는 것을 넘어, 근무지 및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원상회복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부당해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함. 이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방지 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함. 근무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관련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은 근로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기재한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보았으므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