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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반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9242020-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일부인정전남2019부해5442020-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운행시간 준수가 중요한 버스운송사업의 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45일의…기각경남2019부해4822020-02-14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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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082020-0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련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 결근, 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근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기각충남2019부해7132020-0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부하직원에게 행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 등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22020-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2018. 11. 5.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 ‘②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무단결근’은 징계사…기각경기2019부해28352020-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32020-02-07폭언/폭행
- 법원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