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7 | 2019구합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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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매월 월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고,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진행 상황을 공유함.
- 원고는 2017. 9. 20. 참가인 대표가 추진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 리스크가 많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표는 다음 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2017. 12. 24. 대표에게 "고문을 이렇게 걸레 취급하시면 안 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17. 12. 30.부터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18. 1. 10.부터 2018. 3. 21.까지 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자신의 이익 기여에 대한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 참가인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식대, 유류비, 교통비 등에 사용함.
- 참가인 대표는 원고를 '회장님' 또는 '고문님'으로, 원고는 대표를 '사장님'으로 호칭함.
- 원고는 참가인 사무실 또는 외부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출·퇴근 및 외근 등에 관하여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으며, 대표는 주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함.
- 원고는 참가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현장의 시공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원고는 신축사업 검토 토지의 사업성 분석, 토지 소유주, 설계회사, 시공사 및 금융권 등 관계자와의 협의, 공사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6. 3.말경 참가인 직원 채용에 관여하여 M을 소개하고 면접 후 채용을 결정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양도에 관여하여 양수인을 소개하였고, K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기일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였으며, 2017. 6. 19. K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도 함.
- 원고는 매월 월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고,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진행 상황을 공유함.
- 원고는 2017. 9. 20. 참가인 대표가 추진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 리스크가 많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표는 다음 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2017. 12. 24. 대표에게 "고문을 이렇게 걸레 취급하시면 안 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17. 12. 30.부터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18. 1. 10.부터 2018. 3. 21.까지 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자신의 이익 기여에 대한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면접 절차나 이력서 제출 없이 '회장님' 또는 '고문님'으로 호칭되었으며, 건설회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함.
- 참가인 대표는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뿐,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 시기를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대표에게 알리고 최종적인 경영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월별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 원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하였고,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출·퇴근이나 외근, 결근 등에 관한 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유한 것은 자발적인 통보로 보일 뿐, 허가나 동의를 구하는 취지나 근무에 관한 감독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원고가 매월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대표로부터 현금으로 4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 등을 지급받기도 함. 2017. 12. 22.에는 원고 자녀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음. 원고는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 4,000만 원을 차용했다가 변제하기도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낸 3차례 통고서에서 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위로금이 아닌 사업성과 기여에 따른 성과급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 이는 원고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가인의 사업에 기여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진 고령의 전문 인력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회사에 관여하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 또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성과급을 요구하며 독립적인 기여를 주장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이는 고문, 자문역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업무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의 자유도, 보수의 성격 및 지급 방식, 당사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단순히 고정급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