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2-20 | 2019가합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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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13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C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 됨. 2017. 4. 3.부터 원고와 C의 금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C의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 음. 원고는 2017. 4. 19. 피고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2017. 4. 26. 개인 사유로 휴가를 통보 함. 피고는 2017. 5.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함. 원고는 2017. 5. 25.과 2017. 6. 12.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려 했으나 C 등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 함.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2017. 9.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94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판단 :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2017. 4. 2.부터의 무단결근'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방해'를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 판정 요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 결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경 형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회사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됨 2017년 4월 3일 이후 형과의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자 근로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음 근로자는 4월 19일 회사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형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회사는 5월 1일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9월 15일 무단결근과 업무방해를 사유로 해고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인정 4월 3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 사후 휴가 통보는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음 업무방해 인정 명목상 대표이사 지위를 악용하여 회사의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변경 경영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 해고의 타당성 종합 판단 소규모 가족회사의 신뢰관계 중요성, 근로자의 악의적 의도, 지속적인 거부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실무 시사점 명목상 대표이사여도 임직원 지위 악용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됨 무단결근 + 업무방해 복합 사유는 해고 정당성을 강화함 소규모 회사의 신뢰관계 훼손은 중요한 판단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2136 판정일 2020.0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해고예고 위반 주장은 해고의 효력 자체와 무관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판단 : 무단결근 : 원고는 2017. 4. 3.부터 피고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병원 입원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사후 휴가 통보는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 함. 2017. 5. 25.과 2017. 6. 12. 출근 시도는 근로 제공 의도라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17. 4. 3.부터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 됨. 업무방해 : 원고는 C과의 관계 악화 후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이용하여 2017. 4. 19. 피고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아 C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 음. 이는 피고의 정상적인 경영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 위 두 가지 사유에 더하여, 피고가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가족 회사로서 신뢰관계가 중요한 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의 설득에도 인감 등 반환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만을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가 아니므로 2017. 10. 1. 이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7. 4. 3.부터 무단결근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음 (창원지방법원 2017. 6. 29.자 2017카합10118 결정).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3월 임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8.에도 350만 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실질적 경영주와의 분쟁으로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경영을 방해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 기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해고예고 제도가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임금 청구에 있어 근로 제공의 전제 조건을 강조하여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소규모 가족 회사라는 특수성과 근로자의 악의적 행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