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20 | 2018나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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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기망/강박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로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직 시점도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 B가 1월 중 퇴사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행위는 회사의 의사를 밝히거나 조언을 해주는 취지로 보이며, 기망 또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B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B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해고의 의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8069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나80698 판결 해고예고수당및위자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0-02-20 | 2018나8069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1 선택적 청구(손해배상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위반으로 각하함. - 근로자의 제2 선택적 청구(파산채권 확정 청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며 3개월 수습기간 및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조항에 합의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퇴거함. - 근로자는 2018. 1. 26. B의 C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퇴사 의사를 밝힘. - 근로자는 2018. 4. 24. B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 - B는 2017. 4.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9. 11. 6. 회생절차 폐지, 2019. 11. 22. 파산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의 소로써 B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신고기간 후의 파산채권 신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손해배상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위반으로 각하함. - 원고의 제2 선택적 청구(파산채권 확정 청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며 3개월 수습기간 및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조항에 합의함. - 원고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퇴거함. - 원고는 2018. 1. 26. B의 C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퇴사 의사를 밝힘. - 원고는 2018. 4. 24. B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 - B는 2017. 4.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9. 11. 6. 회생절차 폐지, 2019. 11. 22. 파산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기망/강박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로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직 시점도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 B가 1월 중 퇴사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행위는 회사의 의사를 밝히거나 조언을 해주는 취지로 보이며, 기망 또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B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B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해고의 의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원고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의 소로써 B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신고기간 후의 파산채권 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기망/강박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로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직 시점도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 B가 1월 중 퇴사를 요구하거나 원고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행위는 회사의 의사를 밝히거나 조언을 해주는 취지로 보이며, 기망 또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B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B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해고의 의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의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해지)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퇴사 시점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의 조언이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나 강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파산 절차 개시 후 채권 행사는 파산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이행의 소로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확인함. 이는 파산 절차의 특수성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