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20 | 2019구합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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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함.
- 근로자는 2018. 4.경 조직 개편을 통해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PTT 사업 분야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함.
- 참가인의 형식적 이사 지위나 이사회 활동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은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함.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
2019구합673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8. 8.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통지를 받으면 반환하겠다'고 답변 함. 원고는 2018. 9. 5.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8. 9. 13.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 및 '회사 자산 차량을 지시 기한 내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이었 음. 참가인은 2018.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가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임금을 지급 함. 참가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하한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진술 함.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 지급 등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따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통신기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근로자는 2018. 8.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통지를 받으면 반환하겠다'고 답변 함. 근로자는 2018. 9. 5.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8. 9. 13.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 및 '회사 자산 차량을 지시 기한 내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이었 음. 참가인은 2018.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가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임금을 지급 함. 참가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하한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진술 함.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 지급 등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따 름.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또는 업무 변경 가능성을 명시 함.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 함. 근로자는 2018. 4.경 조직 개편을 통해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PTT 사업 분야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371 판정일 2020.0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름.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또는 업무 변경 가능성을 명시 함.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 함. 원고는 2018. 4.경 조직 개편을 통해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PTT 사업 분야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됨.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 함. 참가인의 형식적 이사 지위나 이사회 활동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은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무단 결근의 점 : 원고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2018. 8. 16.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확정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절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업규칙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차량 반환 지연의 점 : 참가인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설령 개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참가인이 2018. 7. 31. 근로 제공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고, 해고 통보 이후 퇴직금 정산내역서 수령 후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차량 사용 기간이 약 3주에 불과하고, 원고가 여러 차례 반환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경영상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주주 지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도 임원 퇴직금이 아니라고 진술 함. 원고는 2018. 9. 14. 참가인에게 2018. 8.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18. 3. 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고정된 임금,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 등이 명시 됨. 원고 조직도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8. 4.경 조직 개편 후 PTT사업본부 상무로서 PTT영업팀 직원을 관리하고 대표이사 및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됨. 참가인은 2012. 11. 6.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 함. 검토 본 판결은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명목상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 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무단결근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 제공 거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용 차량 반환 지연에 대해서도 개인적 사용 증거 부족 및 해고 상황에서의 정황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 및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신중한 준수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됨.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 함. 참가인의 형식적 이사 지위나 이사회 활동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은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