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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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실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카드를 태그하고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한 행위, 휴게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 행위,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한 행위,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한 행위, 조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됨.
- 참가인들의 주장은 조장 또는 부조장이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기퇴근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사용자는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해당 사안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5. 29. 이전의 사실관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F노조가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회사 전체의 작업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에도, 합의서 작성 다음 날 '추가조건을 이행하여야 준법투쟁을 종료하고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 점, 근로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했음에도 F노조가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의 합의가 사실상 F노조 측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기초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
- 참가인들은 2018. 9. 6.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5.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하여는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4호, 제45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에 따라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실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카드를 태그하고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한 행위, 휴게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 행위,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한 행위,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한 행위, 조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됨.
- 참가인들의 주장은 조장 또는 부조장이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기퇴근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사용자는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5. 29. 이전의 사실관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F노조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회사 전체의 작업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에도, 합의서 작성 다음 날 '추가조건을 이행하여야 준법투쟁을 종료하고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 점, 원고가 합의사항을 이행했음에도 F노조가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합의가 사실상 F노조 측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경고처분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개최되었던 징계위원회가 정직 3월을 의결하자 이를 경고로 감경한 것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함.
-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근시각 조작보다는 업무태만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퇴근시각보다 늦게 카드 태그한 행위는 그 경위가 불분명하여 심각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휴게시간 사용, 작업품질 저하, 조장 지시 불응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심각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한 행위는 작업복 환복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내려질 만큼 중한 징계사유라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첫 징계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에 상응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사실만으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4호, 제45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노사합의서의 파기 여부 판단에 있어, 합의서 내용 이행 여부 및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양정의 경우,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