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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492020-05-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기각경북2020부해2152020-05-18횡령/배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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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22020-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2232020-05-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22020-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2442020-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초심유지중앙2020부해492020-04-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