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0-05-13 | 2019누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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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함으로써 [별표1] 제5호 라.목에서 정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를 하였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2항: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나.목: '무단결근 등'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의 구분을 [별표1]의 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무단외출'을 '무단결근 등'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해석을 유지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예규에 따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윤리 및
2019누14052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직장이탈금지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감. 함. 원고는 2015년경 관련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련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되면 처벌을 요청할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함. 당시 원고는 경사 E에게 조회 목적을 알리지 않아 경사 E은 조회 목적을 '소재수사'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무단외출 vs 무단결근) 원고의 근무시간 중 모텔 방문 행위가 '무단외출'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기준 [별표1] 제1호 성실의무위반 중 하.목 '기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는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행위를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가.목)과 '무단결근 등'(나.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무단외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이 아니므로, [별표1] 제3호 나.목의 '무단결근 등'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 여부 리스차량 차적조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표1] 제5호 라.목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의 타당 성. 경찰청 예규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직장이탈금지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 쟁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감. 함. 근로자는 2015년경 관련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련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되면 처벌을 요청할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함. 당시 근로자는 경사 E에게 조회 목적을 알리지 않아 경사 E은 조회 목적을 '소재수사'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무단외출 vs 무단결근) 부. 음. 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 여부 성. 경찰청 예규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 음. 경찰청은 TCS 등 전산자료의 무단조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조회 목적을 면밀히 기재하도록 함. 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4052 판정일 2020.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 음. 경찰청은 TCS 등 전산자료의 무단조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조회 목적을 면밀히 기재하도록 함. 원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함으로써 [별표1] 제5호 라.목에서 정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를 하였 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의 구분을 [별표1]의 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무단외출'을 '무단결근 등'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예규에 따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윤리 및 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의 구분을 [별표1]의 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무단외출'을 '무단결근 등'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예규에 따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윤리 및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누14052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직장이탈금지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성서부경찰서 B과장 재직 중 2017. 2. 3. 근무시간(13:30~14:51)에 관련자와 함께 경찰서 인근 모텔에 감. 원고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팀 근무 중 2015. 11. 27. 14:44경 같은 팀 소속 경사 E을 통해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 관련자 운행 그랜져 리스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함. 원고는 2015년경 관련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련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되면 처벌을 요청할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함. 당시 원고는 경사 E에게 조회 목적을 알리지 않아 경사 E은 조회 목적을 '소재수사'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무단외출 vs 무단결근) 쟁점: 원고의 근무시간 중 모텔 방문 행위가 '무단외출'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기준 [별표1] 제1호 성실의무위반 중 하.목 '기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는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행위를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가.목)과 '무단결근 등'(나.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무단외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이 아니므로, [별표1] 제3호 나.목의 '무단결근 등'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 여부 쟁점: 리스차량 차적조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표1] 제5호 라.목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의 타당 성. 법리: 경찰청 예규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직장이탈금지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 쟁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화성서부경찰서 B과장 재직 중 2017. 2. 3. 근무시간(13:30~14:51)에 관련자와 함께 경찰서 인근 모텔에 감. 근로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팀 근무 중 2015. 11. 27. 14:44경 같은 팀 소속 경사 E을 통해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 관련자 운행 그랜져 리스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함. 근로자는 2015년경 관련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련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되면 처벌을 요청할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함. 당시 근로자는 경사 E에게 조회 목적을 알리지 않아 경사 E은 조회 목적을 '소재수사'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무단외출 vs 무단결근) 쟁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모텔 방문 행위가 '무단외출'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기준 [별표1] 제1호 성실의무위반 중 하.목 '기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는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행위를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가.목)과 '무단결근 등'(나.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무단외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이 아니므로, [별표1] 제3호 나.목의 '무단결근 등'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 여부 쟁점: 리스차량 차적조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표1] 제5호 라.목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의 타당 성. 법리: 경찰청 예규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 음. 경찰청은 TCS 등 전산자료의 무단조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조회 목적을 면밀히 기재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함으로써 [별표1] 제5호 라.목에서 정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를 하였 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2항: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4052 판정일 2020.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 음. 경찰청은 TCS 등 전산자료의 무단조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조회 목적을 면밀히 기재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함으로써 [별표1] 제5호 라.목에서 정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행위를 하였 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본문: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2항: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또는 단말기 사용자는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나.목: '무단결근 등'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의 구분을 [별표1]의 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무단외출'을 '무단결근 등'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예규에 따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윤리 및 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나.목: '무단결근 등'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의 구분을 [별표1]의 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무단외출'을 '무단결근 등'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예규에 따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윤리 및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