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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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79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발언의 문구뿐만 아니라 발언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전반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무단결근, 회사 규정 위반 등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지가 중요 쟁점이 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755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5755 판결 부당해고기각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5755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1. 3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9. 2. 5. 차량 운행 중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처리비용은 총 7,222,900원임. - 근로자는 위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2019. 2. 18.부터 28.까지 결근하였으며, 결근계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2019. 2. 25. 참가인 상무 D에게 전화하여 3. 1.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근로자는 2019. 2. 26.부터 28.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19. 3. 1. 자정 무렵 출근하여 새벽녘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함. - D은 2019. 3. 1. 오전 9시 20분경 근로자에게 전화로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며 질책하면서 "사직서 쓰고 가요"라고 말함. - 근로자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는 D의 발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D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D의 발언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배차 허가 없는 차량 운행 상황에서 D이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보임. - D의 발언 외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9. 1. 3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9. 2. 5. 차량 운행 중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처리비용은 총 7,222,900원임. -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2019. 2. 18.부터 28.까지 결근하였으며, 결근계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2019. 2. 25. 참가인 상무 D에게 전화하여 3. 1.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원고는 2019. 2. 26.부터 28.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19. 3. 1. 자정 무렵 출근하여 새벽녘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함. - D은 2019. 3. 1. 오전 9시 20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며 질책하면서 "사직서 쓰고 가요"라고 말함. - 원고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D의 발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79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발언의 문구뿐만 아니라 발언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전반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무단결근, 회사 규정 위반 등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지가 중요 쟁점이 됨.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D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원고의 "노동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D의 발언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배차 허가 없는 차량 운행 상황에서 D이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보임. - D의 발언 외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79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발언의 문구뿐만 아니라 발언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전반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무단결근, 회사 규정 위반 등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지가 중요 쟁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