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5-13 | 2018구합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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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5 징계사유 관련: 근로자의 이메일, 카드대금청구서 확인 등 근로자의 사용내역임이 명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이 주된 사용자들의 근무시간 파악 등 노력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했으므로,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려는 의도로 근로자를 사용자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 해당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제1, 2, 5, 6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현저히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했다고 볼 근거도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황들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일반적인 정황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해당 징계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노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스케줄표 조작을 주장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려던 스케줄표가 상부 결재를 받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새롭게 작성한 스케줄표를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다른 직원들의 부분적 근무 일자 상이에도 병가 등 사전 허가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제2, 3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이 직원의 근태 불량 시 3일 이내 구두 경고 및 1개월 이내 인사위원회 개최 관행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조기퇴근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음.
- 제4 징계사유 관련: 자료 유출 시도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컴퓨터 위치, 원고의 동선, 유출 시도 파일들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 분쟁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원고를 행위자로 특정한 것에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3개월 후 수사의뢰가 차별적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5 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이메일, 카드대금청구서 확인 등 원고의 사용내역임이 명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이 주된 사용자들의 근무시간 파악 등 노력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했으므로,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려는 의도로 원고를 사용자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제1, 2, 5, 6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현저히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했다고 볼 근거도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정황들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일반적인 정황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노동조합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증거가 없음.
- 지배·개입 시도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거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검토
-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면적인 징계사유 외에 실질적인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판단함.
- 노동조합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사용자의 지배·개입 정황 등 부당노동행위의 핵심 요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