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14 | 2019구합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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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 제34조 및 취업규칙 제5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7일 이전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규정 위반임.
- 참가인은 2016년 80%, 2017년 84.61%의 비율로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을 반복해왔으며, 원고 측은 이전부터 참가인에게 사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음.
- 참가인의 연차휴가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2인 1조 부서의 특성상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신입사원이나 무단결근 근로자보다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의 상급자들이 여러 차례 사전 신청을 지시했음에도 행동 변화가 없었으며, 사후 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지시 불이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안전지침 불준수, 직장예절 불준수, 교육 이수 날인 거부 등은 2019년에 발생한 일이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근무평가: 2018년 근무평가 기준에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었으나, 참가인의 연차휴가 사용 방식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1.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2. 인사고과의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3.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 법원의 판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평가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근무평가를 받아왔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음. 참가인만 51명의 기능직 사원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 참가인의 근태:
- 참가인은 2018년 연차휴가 신청 20회 중 17회(85%)를 당일 또는 사후 신청하였는데, 이는 다른 기능직 근로자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 비율 7%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임.
-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 제34조 및 취업규칙 제5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7일 이전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규정 위반임.
- 참가인은 2016년 80%, 2017년 84.61%의 비율로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을 반복해왔으며, 원고 측은 이전부터 참가인에게 사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음.
- 참가인의 연차휴가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2인 1조 부서의 특성상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신입사원이나 무단결근 근로자보다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의 상급자들이 여러 차례 사전 신청을 지시했음에도 행동 변화가 없었으며, 사후 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지시 불이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안전지침 불준수, 직장예절 불준수, 교육 이수 날인 거부 등은 2019년에 발생한 일이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근무평가: 2018년 근무평가 기준에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었으나, 참가인의 연차휴가 사용 방식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취업규칙 제31조에 명시된 내용임.
- 결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무평가의 격차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제시.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연차휴가 사전 신청 의무 불이행 등)가 명확하고, 이로 인해 업무에 실제적인 지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낮은 근무평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규정 준수 여부가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