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8 | 2019구합7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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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거짓 신고 여부: 신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통기한 외 다른 위생 불량을 지적했으나,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해당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거나 신고인들이 거짓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부정한 목적 여부: 신고인 C이 원고 등과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신고 후 근로자에게 추가 신고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이익조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음.
- 공익신고 방식 준수 여부: 이 사건 신고는 구술로 이루어졌으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가 전화 신고를 받고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한 사실이 있고,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실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적발된 점, 위생 상태는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증거 등의 제출'에 준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방법을 준수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
2019구합758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2019. 3. 7. 신고인들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2019. 7. 15. 피고는 원고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원고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원고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원고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2019. 3. 7. 신고인들은 회사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2019. 7. 15.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근로자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근로자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근로자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됨.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5877 판정일 2020.05.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공익신고 해당 여부 됨.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거짓 신고 여부 함. 부정한 목적 여부 움. 원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 음. 공익신고 방식 준수 여부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7호 원고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함. 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로 정 함. 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판단 신고인 C에 대한 해고 다. 수업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시면 됩니다"라며 근무 중단을 반복적으로 지시 함. 이는 신고인 C의 계속 근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등 직후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 함. 원고가 신고인 C의 자진 사직을 주장하나, 원고 측의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가 선행되었으므로 C의 발언으로 해고 효력이 소멸하지 않 음. 신고인 D에 대한 해고 함. 이는 근로계약 종료 및 정산의 의사로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신고인 D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인 C의 해고 경위를 종합할 때, 신고인 D는 원고 측의 발언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서면 신고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구술 신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과 '증거 제출에 준하는 현장 점검 요청'이 있었다면 유효한 공익신고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부정한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도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 임. 불이익조치 판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급여 지급 방식이나 정황상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익신고 준비 행위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공익신고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 이는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높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움. 원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 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구합758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2019. 3. 7. 신고인들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2019. 7. 15. 피고는 원고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원고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원고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원고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2019. 3. 7. 신고인들은 회사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2019. 7. 15.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근로자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근로자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근로자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판단: 공익신고 해당 여부: 이 사건 신고 내용은 "이 사건 학원 급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됨.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거짓 신고 여부: 신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통기한 외 다른 위생 불량을 지적했으나,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해당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거나 신고인들이 거짓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5877 판정일 2020.05.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공익신고 해당 여부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이 사건 학원 급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됨.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거짓 신고 여부 : 신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통기한 외 다른 위생 불량을 지적했으나,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해당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거나 신고인들이 거짓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부정한 목적 여부 : 신고인 C이 원고 등과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신고 후 원고에게 추가 신고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이익조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 음. 공익신고 방식 준수 여부 : 이 사건 신고는 구술로 이루어졌으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가 전화 신고를 받고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한 사실이 있고,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실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적발된 점, 위생 상태는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증거 등의 제출'에 준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방법을 준수했다고 봄이 상당 함. 결론 :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7호 원고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뿐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도 '공익신고등'에 포함시키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로 정 함. 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신고인 C에 대한 해고 : 신고인들은 이 사건 신고 전부터 신고를 준비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을 문제 삼아 신고인 C에게 "오늘부터 선생님은 보직이 없습니 다. 수업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시면 됩니다"라며 근무 중단을 반복적으로 지시 함. 이는 신고인 C의 계속 근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등 직후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 함. 원고가 신고인 C의 자진 사직을 주장하나, 원고 측의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가 선행되었으므로 C의 발언으로 해고 효력이 소멸하지 않 음. 신고인 D에 대한 해고 : 원고는 신고인 D에게 직접 근무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급여 지급일이 아님에도 이 사건 신고 다음 날 신고인 D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이는 근로계약 종료 및 정산의 의사로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신고인 D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인 C의 해고 경위를 종합할 때, 신고인 D는 원고 측의 발언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신고인들의 공익신고 준비 및 공익신고 행위 직후 신고인들을 해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인들은 '공익신고자등'으로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서면 신고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구술 신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과 '증거 제출에 준하는 현장 점검 요청'이 있었다면 유효한 공익신고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부정한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도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 임. 불이익조치 판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급여 지급 방식이나 정황상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익신고 준비 행위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공익신고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 이는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높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부정한 목적 여부: 신고인 C이 원고 등과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신고 후 근로자에게 추가 신고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이익조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 음. 공익신고 방식 준수 여부: 이 사건 신고는 구술로 이루어졌으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가 전화 신고를 받고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한 사실이 있고,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실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적발된 점, 위생 상태는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증거 등의 제출'에 준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방법을 준수했다고 봄이 상당 함. 결론: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