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17 | 2019구합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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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B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음.
-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해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새로운 인력 채용으로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려는 정황 등을 해고의 중요한 간접 증거로 삼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정당한 이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구두 해고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신중을 기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4479 재심판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7.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지함 및 골판지 제조업과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는 D이다. 나. 원고는 2018. 7. 18.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0.까지 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8. 10.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7.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2018. 8. 20.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B은 납품 담당으로 입사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생산과 납품 업무를 병행하라는 업무변경 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B의 대표이사는 D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B을 경영하는 자는 D의 부친인 E과 모친인 F(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이다. 2) 원고는 2018. 7. 18. B과 구두로 근로계약(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17:30, 토요일 8:00~12:00, 월급 2,000,000원)을 체결하고, 종이박스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8. 8. 20. 인천 남동구 G빌라 H호 빌라(이하 'G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납품기사 I이 B에 새로 채용되어 2018. 8. 20. 아침 출근하였다. 원고는 B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던 J의 지시에 따라 당일 I과 함께 납품을 하였다. 5) 원고가 납품을 마치고 B으로 돌아온 16:30~17:10 무렵 원고는 J과 면담을 하고, 이후 F과 면담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면담 당시 F과 함께 있던 E이 원고에게'오늘부터 부당해고로 그만두라면서 쌍욕을 하는 거에요'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17:54경 B에 출동하였으며 경찰은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6) 원고는 2018. 8. 21. 이후로는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 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의 존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사절차에서 해고 과정에 대하여 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할 때 J, F, E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며, F과 E은 앞서 살핀대로 B의 실제 경영자들이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B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J은 2018. 9. 3.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원고에게 해고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납품기사 1명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 냐'고 물어보며 '납품기사가 1명 더 왔으니 납품 업무와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야기에 원고가 '왜 해고를 하냐'고 이야기 하여'해고가 아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사장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풀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납품기사가 왔으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는 해고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 B은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업무처리가 느려 추가로 납품기사를 고용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납품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1 기재에 의하더라도 B이 2018. 1.에서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기사를 1인 이상 채용하였던 시기는 없고, 오히려 납품기사가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E이 납품을 하기도 했다는 것으로서, 2018. 8. 20.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한 이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원고가 E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당시 격앙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경찰에'부당해고', '오늘부터 그만두라'는 말이 포함된 신고를 하였음에도 E 등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이러한 면담 경위 및 정황과 더불어 다음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다음날 원고의 출근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E의 '나가'라는 말에는 해고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B은 2018. 8. 21.부터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다. B의 주장처럼 B이 원고를 해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B이 원고에게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G 빌라의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일은 2018. 8. 20.이지만 그 전날인 원고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G 빌라로 이사를 왔다고 주장하는데, G 빌라는 원고의 이전 주거지에 비하여 B과의 거리(자동차 이용을 전제로 한 경우)가 3km가량 더 가까우며, G 빌라 인근에는 B까지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사를 함에 있어서 B에 출퇴근하기 용이한 점을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았을 것으로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2018. 8. 21.부터 B에 출근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해고의 적법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나) B은 2018. 8. 20. 원고를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