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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27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103회 출·퇴근 지문 인식을 누락한 사실 및 6회 지각한 사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422020-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6102020-12-21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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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22020-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272020-11-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342020-11-25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C지부 조합원들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근로형태를 C지부 조합원들의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것,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각하인천2020부노452020-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지업체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성추행과 관련한 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102020-11-1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