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11-26 | 2020누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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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참가인이 '무단외출'이라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의 외출 사유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이 반복적인 사규위반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지각, 조퇴 및 외출이 빈번하며 업무의 성의가 없음이 확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참가인이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점, 현수막 시위 등은 부당해고임을 알리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과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7. 6. 2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도 P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참가인의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사정이 있음.
- 참가인은 2013. 3. 29.자 폭행 및 2016. 11. 8.경 외출 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미 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8.자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경고처분이라는 판정을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외출
2020누1111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외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참가인의 외출계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단외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른 외출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의 '호텔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됨. 그러나 참가인의 외출 사유가 대부분 원고와의 분쟁에 따른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출석,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등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내지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외출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단외출'이라고 평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외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참가인의 외출계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단외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른 외출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의 '호텔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됨. 그러나 참가인의 외출 사유가 대부분 원고와의 분쟁에 따른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출석,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등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내지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외출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단외출'이라고 평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참가인이 '무단외출'이라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의 외출 사유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이 반복적인 사규위반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지각, 조퇴 및 외출이 빈번하며 업무의 성의가 없음이 확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이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점, 현수막 시위 등은 부당해고임을 알리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과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1112 판정일 2020.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참가인이 '무단외출'이라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의 외출 사유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이 반복적인 사규위반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지각, 조퇴 및 외출이 빈번하며 업무의 성의가 없음이 확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이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점, 현수막 시위 등은 부당해고임을 알리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과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7. 6. 2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도 P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참가인의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은 2013. 3. 29.자 폭행 및 2016. 11. 8.경 외출 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미 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8.자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경고처분이라는 판정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외출계 미제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외출 사유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 또는 사용자의 보호 의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무단외출'로 평가하여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 및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비위행위의 경위 및 동기, 다른 징계사유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사실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비위사실이 해고 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7. 6. 2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도 P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참가인의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은 2013. 3. 29.자 폭행 및 2016. 11. 8.경 외출 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미 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8.자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경고처분이라는 판정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외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