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2-17 | 2019가합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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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바니직원은 3교대 근무이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바니직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었음.
- 회사는 근로자를 근무조에 편성하거나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통지한 적이 없음.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팀 과장에게 근무 스케줄표를 요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근무시간 및 근무조 통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함.
- 근로자가 근무부서 변경,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 유니폼 미지급, 급여 미지급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대법원 20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근로관계종료 통보서(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를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7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 원고가 피고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바니직원은 3교대 근무이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바니직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었음.
- 피고는 원고를 근무조에 편성하거나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통지한 적이 없음.
- 원고는 피고의 인사팀 과장에게 근무 스케줄표를 요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근무시간 및 근무조 통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함.
- 원고가 근무부서 변경,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 유니폼 미지급, 급여 미지급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0. 31.자 해고에 대한 복직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
-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
-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임금은 월 2,69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9. 3.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9. 3. 3.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31)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2015.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이후 복직 명령 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중복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함으로써 소송 경제의 원칙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