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12-10 | 2020누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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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8. 7. 19.자 해고 의결 후 2018. 8. 3.자 해고 의결은 소명 기회 부여, 합의 노력, 또는 해고 시기 미정 등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18. 7. 19.자 의결은 2018. 8. 3.자 의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음.
- 참가인의 2018. 8. 3.자 의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기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관련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주소로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출석함.
- 근로자의 소명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세 기재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참가인이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음.
- 참가인 이사의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의 진술이며, 다른 증거가 없음.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없음.
- 근로자가 서류 무단 반출 시도가 징계사유 중 하나임을 알았을 수 있으나, 다른 취업규칙 위반 관련 구
2020누12085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E 현장에서 보안원으로 근무 중, 회사의 기밀서류를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됨.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E 현장 출근을 저지당하고,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 음.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8. 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8. 6.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8. 8. 14. 해고 통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13항의 조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도미수죄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해고사유는 서류 무단 반출 시도 외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업무 태만을 부추긴 언동이 포함 됨. 법원은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는 것이며, 해고의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명시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왔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고, 6개월 경과가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징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판정 요지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부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 현장에서 보안원으로 근무 중, 회사의 기밀서류를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이후 E 현장 출근을 저지당하고,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8. 3.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8. 6.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8. 8. 14. 해고 통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13항의 조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도미수죄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해당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서류 무단 반출 시도 외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업무 태만을 부추긴 언동이 포함 됨. 법원은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는 것이며, 해고의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명시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이후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왔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고, 6개월 경과가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징계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참가인의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중 잠정적 조치로 보 임. 2018. 7. 19.자 해고 의결 후 2018. 8. 3.자 해고 의결은 소명 기회 부여, 합의 노력, 또는 해고 시기 미정 등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 임. 2018. 7. 19.자 의결은 2018. 8. 3.자 의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 음. 참가인의 2018. 8. 3.자 의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2085 판정일 2020.1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중 잠정적 조치로 보 임. 2018. 7. 19.자 해고 의결 후 2018. 8. 3.자 해고 의결은 소명 기회 부여, 합의 노력, 또는 해고 시기 미정 등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 임. 2018. 7. 19.자 의결은 2018. 8. 3.자 의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 음. 참가인의 2018. 8. 3.자 의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기회)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관련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 함. 참가인은 원고의 주소로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출석 함. 원고의 소명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세 기재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참가인이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원고가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 음. 참가인 이사의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의 진술이며, 다른 증거가 없 음.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없 음. 원고가 서류 무단 반출 시도가 징계사유 중 하나임을 알았을 수 있으나, 다른 취업규칙 위반 관련 구체적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통지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의 서류 무단 반출 시도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 음. 원고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동료 경비원들과의 마찰, 욕설 사용 등 비위 행위가 있었 음. E사가 참가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판단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것에 대비하고 참가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를 복사하려 했다고 진술 함. 원고의 동료 경비원들은 원고의 불친절한 태도, 욕설 사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고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분쟁 해결의 명확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임을 재확인 함. 해고 통지서 작성 시에는 취업규칙 조문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사용자는 해고 통지 시 근로자가 통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기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관련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주소로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출석 함. 근로자의 소명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세 기재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참가인이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 음. 참가인 이사의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의 진술이며, 다른 증거가 없 음.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없 음. 근로자가 서류 무단 반출 시도가 징계사유 중 하나임을 알았을 수 있으나, 다른 취업규칙 위반 관련 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