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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32018-06-2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2013. 5. 23.부터 2차례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5년 여간 수행하였다.② 6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인정 (구제)전북2018부해902018-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인턴여직원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22018-06-19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직원에게 권고 또는 주의 촉구를 목적으로 면담한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의 유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일부인정중앙2018부해3942018-06-11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됨.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 등…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132018-06-08성희롱
- 노동위인정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972018-06-04성희롱
- 법원주식 증여 계약 해제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2017가합544728(본소),2017가합575326(반소)2018-05-3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초심 이유서에서 성적 언동을 인정한 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32018-05-2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