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94
AI 분류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에게 권고 또는 주의 촉구를 목적으로 면담한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의 유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면담 과정에 차○○ 직원을 동석시킨 것은 평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의 장소에서 부하직원과 면담한 것도 부하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분리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보처분에 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복귀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하직원 등과의 긴장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초심취소)하며,
② 전보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에게 권고 또는 주의 촉구를 목적으로 면담한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의 유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면담 과정에 차○○ 직원을 동석시킨 것은 평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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