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6-04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197
AI 분류
인정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적 언동들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인정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적 언동들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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