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23 | 2016가단1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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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회사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소송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 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정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소송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를 공표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 회사들이 이 사건 진정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사들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들의 해당 진술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나쁜 소문 유포 행위의 인정 여부
- F연구원 원장이 D의 사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 회사들이 위 회의에서 근로자가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
-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9.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1심 법원은 2016. 12. 2. D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D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
- 원고는 2015. 11. 11. 피고들의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D이 자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7. 6. 30. 법원은 피고 B에게 600만 원, 피고 C에게 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정서 작성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소송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 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정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소송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를 공표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나쁜 소문 유포 행위의 인정 여부
- F연구원 원장이 D의 사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 피고들이 위 회의에서 원고가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원고 및 D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및 D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내용을 유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진정서 제출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연성'과 '공표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음.
- 진정서가 특정 기관에 제출되고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 및 공표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진정서 내용의 모욕성 및 경멸성에도 불구하고 공연성 부재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유사 사안에서 피해 구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진정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공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소 보수적인 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