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16가합5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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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9.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 회사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해 근로자를 소속 기자들과 분리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해당 사안 전보명령 무렵에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문이나 정황만 있었을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는 아니었음.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6건, 폭언 5건 등은 해당 사안 전보명령 이후에 밝혀진 사실관계이며, 당시에는 내용,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산업1부 소속 기자들이 근로자의 거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D협회 E지회가 근로자의 전반적인 언행 개선을 넘어 근로자를 소속 기자들과 분리하거나 다른 부서로 변경해달라는 등 원고
-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2017. 1. 16.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6건, 폭언 5건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9.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 회사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해 원고를 소속 기자들과 분리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전보명령 무렵에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문이나 정황만 있었을 뿐, 원고의 비위행위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는 아니었음.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 6건, 폭언 5건 등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 밝혀진 사실관계이며, 당시에는 내용,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산업1부 소속 기자들이 원고의 거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D협회 E지회가 원고의 전반적인 언행 개선을 넘어 원고를 소속 기자들과 분리하거나 다른 부서로 변경해달라는 등 원고의 거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 원고가 편집위원으로 전보된 이후 급여, 출퇴근 거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편집위원은 기사 작성 및 출고 재량권, 중요 회의 및 정보 접근 권한, 소속 기자 지휘권, 출입처 등과 관련하여 산업1부 부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원고가 기자로서 쌓은 경력, 기자 직업에서 기사 작성 및 출고, 정보 수집의 중요성, 언론사에서 부장과 편집위원의 신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급여나 출퇴근 거리 차이보다 권한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과 박탈감이 더 클 수 있으며, 직장 내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음.
전보명령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 피고 회사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 회사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소문 내지 정황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다음 사후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의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소속 기자들과의 갈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제안한 적은 있으나, 원고의 거취 등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으며, 원고에게 전보명령 가능성을 고지한 적도 없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기다리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받게 됨.
결론
-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에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한 정황만 존재하여 피고 회사가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
-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직장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는 전보명령 전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함.
- 단순히 소문이나 정황만으로 중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보여줌.
-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