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7 | 2016가단24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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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주장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함.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F 사이의 합의로써 피고 또한 일체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F의 원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변제로써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또한 변제액만큼 감축되었다는 주장 부분만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48312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단24831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7 | 2016가단248312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주장 - 원고들과 F 사이의 합의로써 피고 또한 일체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F의 원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변제로써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또한 변제액만큼 감축되었다는 주장 부분만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책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주장 - 원고들과 F 사이의 합의로써 피고 또한 일체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F의 원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변제로써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또한 변제액만큼 감축되었다는 주장 부분만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책임 제한 주장 - 이 사건 손해 발생에 피해자인 원고 A의 과실이 가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참고사실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갓 입사한 26세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부서 내에서 가장 말석이었으며 신분이 안정된 것도 아니었음. -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가 된 것을 원고 A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F의 피고 회사 내 지위가 가해행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회식이라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점이 중요함. - 특히, 회식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회식 자체가 회사의 사업 활동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음이 직장 내 지위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의 면책 및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48312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단24831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7 | 2016가단248312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주장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함.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F 사이의 합의로써 피고 또한 일체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F의 원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변제로써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또한 변제액만큼 감축되었다는 주장 부분만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책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주장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함.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F 사이의 합의로써 피고 또한 일체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F의 원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변제로써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또한 변제액만큼 감축되었다는 주장 부분만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책임 제한 주장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손해 발생에 피해자인 원고 A의 과실이 가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참고사실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갓 입사한 26세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부서 내에서 가장 말석이었으며 신분이 안정된 것도 아니었음. -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가 된 것을 원고 A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F의 피고 회사 내 지위가 가해행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회식이라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점이 중요함. - 특히, 회식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회식 자체가 회사의 사업 활동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음이 직장 내 지위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의 면책 및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