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926
AI 분류
가. 근로자가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직원에게 가서 허리를 잡고 춤을 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단순히 실수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다수에게 행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미성년자와 뽀뽀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한 점,
③ 피해자들은 모두 18세로 성희롱·성추행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인 점,
④ 근로자는 피해자와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이것이 해고의 배경 내지 동기가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결과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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