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6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33
AI 분류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주로 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 폭력 등의 행위 예방 및 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주로 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 폭력 등의 행위 예방 및 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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