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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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직원 PC를 복구하면서 수집한 법인통장 원장,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 등을 개인 이메일로 재전송한 점, ② 임직원들에 대하여 인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52020-11-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 2의 ①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② ‘상사의 지시불이행’, ③ ‘생활인 인권침해’ ④ ‘무단결근 및 관련 사유 등 서류제출 지시 미이행’ 및 근로자3의 ① ‘생활인 인권침해’ ② ‘이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432020-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공문서 폴더명에 욕설을 표기하고, “한 썅뇬”에서 ‘한’이 관련 자료 취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일반6급 한○○ 직원임을 인정한 점, “한 쌍뇬”이란 욕설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기각서울2020부해21622020-1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102020-10-30성희롱
- 노동위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심의ㆍ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902020-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1912020-10-2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해고하였다가 이들이 폭행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복직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근로자들의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근로자1…기각제주2020부해1332020-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운행사원과 폭행사건 이후 노선관리를 원활히 하고 승무질서를 유지하…기각서울2020부해22482020-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 이상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의…기각부산2020부해4292020-10-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