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10-21 | 2019나20542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054215 대학교 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10-21 | 2019나205421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대학교)의 정학 9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6월 심신박약 상태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정학 9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①절차적 하자,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성폭력 징계에서의 입증 기준 -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민사·징계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낮은 증명 수준(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성 있게 평가 법원의 판단 요점 | 항목 | 판단 | |------|------| | 절차 | 인권센터의 조사, 진술 청취, 결정문 교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됨 | | 징계사유 | CCTV·제3자 진술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입증,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인식 확인 | | 양정 | 피해자의 심신박약 상태를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 ---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반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인권센터는 D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 함.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요청의 사유와 그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 함. 이러한 징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판정 요지 대학교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대학교)의 정학 9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6월 심신박약 상태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정학 9개월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①절차적 하자,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성폭력 징계에서의 입증 기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민사·징계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낮은 증명 수준(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성 있게 평가 법원의 판단 요점 항목 판단 절차 인권센터의 조사, 진술 청취, 결정문 교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됨 징계사유 CCTV·제3자 진술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입증,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인식 확인 양정 피해자의 심신박약 상태를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54215 판정일 2020.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성폭행 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만을 근거로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적인 행위 전후의 상대방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및 제3자 진술 함. D의 진술 신빙성 음. 원고의 인식 임. 모텔 동행의 의미 음.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음. 5시간 수면 후 양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취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D의 진술(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가 시작되었고 다시 잠들었다)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 음. 원고의 진술 함.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배척 음. 피해자 행동의 특수성 음. 허위 고소 주장 배척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동의 유사성행위의 정도,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태도, D의 피해 정도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을 고려 함. 유사사례에 있어서 타 대학의 징계 수준 및 대학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유기정학 9개월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대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가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견지 함.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반영하여, 대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054215 대학교 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10-21 | 2019나205421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대학교)의 정학 9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6월 심신박약 상태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정학 9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①절차적 하자,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성폭력 징계에서의 입증 기준 -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민사·징계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낮은 증명 수준(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성 있게 평가 법원의 판단 요점 | 항목 | 판단 | |------|------| | 절차 | 인권센터의 조사, 진술 청취, 결정문 교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됨 | | 징계사유 | CCTV·제3자 진술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입증,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인식 확인 | | 양정 | 피해자의 심신박약 상태를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 --- 실무 시사점: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인권센터 규정 및 학칙,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 : 실무 시사점: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D은 모텔로 이동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제3자도 D이 매우 취해 있었다고 진술 : D은 모텔로 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 :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D은 만취 상태였고, 원고는 D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 D이 모텔에 간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잠이 들었고 원고 스스로도 성관계를 위해 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모텔에 갔을 뿐 성적인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D이 준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며, 이 처분만으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 원고가 애무에 30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며 D이 잠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D이 만취 및 수면 상태로 인해 원고의 행위에 적절히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채 장시간에 걸쳐 D의 반응을 살피며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 : D이 엉덩이를 들거나 다리를 원고 몸 쪽으로 붙이는 행위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키스에 적극적으로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 : D이 사건 발생 전후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후에 신고한 점 등은 인정되나, D이 만 19세 신입생으로 5년 선배인 원고를 존경했고, 같은 학과 및 동아리 소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을 두고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여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 D에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고 휴학하는 등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 : 원고는 적어도 D의 동의 없이 D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 원문 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반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인권센터는 D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 함.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요청의 사유와 그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 함. 이러한 징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판정 요지 대학교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대학교)의 정학 9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6월 심신박약 상태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정학 9개월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①절차적 하자,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성폭력 징계에서의 입증 기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민사·징계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낮은 증명 수준(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성 있게 평가 법원의 판단 요점 항목 판단 절차 인권센터의 조사, 진술 청취, 결정문 교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됨 징계사유 CCTV·제3자 진술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입증,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인식 확인 양정 피해자의 심신박약 상태를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54215 판정일 2020.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성폭행 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만을 근거로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적인 행위 전후의 상대방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및 제3자 진술 함. D의 진술 신빙성 음. 원고의 인식 임. 모텔 동행의 의미 음.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음. 5시간 수면 후 양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취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D의 진술(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가 시작되었고 다시 잠들었다)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 음. 원고의 진술 함.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배척 음. 피해자 행동의 특수성 음. 허위 고소 주장 배척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동의 유사성행위의 정도,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태도, D의 피해 정도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을 고려 함. 유사사례에 있어서 타 대학의 징계 수준 및 대학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유기정학 9개월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대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가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견지 함.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반영하여, 대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