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 | 2019가합5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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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B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 근로자 B은 징계처분 당시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향후 징계처분에 따른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B의 소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중 '공권정지 3년' 부분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은 징계처분 당시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향후 징계처분에 따른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소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중 '공권정지 3년' 부분의 확인의 이익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승려법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5호 원고 A의 주지임명절차 이행 의무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 종헌 제94조 제3항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I기관법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36조 제3항, 제5항 - 승려법 제49조 제5호, 제6호, 제50조 제1항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 2017. 3. 17.자 기자회견문 낭독 및 페이스북 글 게시(선거제도 비판, 은처자 의혹 관련 글)는 종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할 만하며,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은처자 의혹 관련 글은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2017. 8. 31.자 '납치폭행 H원장은 지금 사퇴하라' 발언은 당시 H원장이었던 R스님이 납치폭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발언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승려법 제47조 제2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은 징계처분 당시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향후 징계처분에 따른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소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중 '공권정지 3년' 부분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승려법 제47조 제2호는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고, 제48조 제5호는 '공권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를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위 승려법 제47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 등으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승려법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5호 원고 A의 주지임명절차 이행 의무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G사의 창건주이고 피고의 종헌 제94조 제3항이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그 사암을 종단에 등록했을 때 그 사암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와 주지를 통한 재산관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 2차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 A는 자신을 주지로 추천할 수 있을 것임. 이때 피고가 원고 A를 주지로 임명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상, 원고 A의 소 중 주지임명절차 이행 의무 확인 부분은 그 자체로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현재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 종헌 제94조 제3항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피고의 I기관법은 징계심판청구서 및 결정문에 위법 사실과 법령의 적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징계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고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결정문에는 당사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정문에는 원고 A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발언한 사실만 기재되었을 뿐, 어떠한 발언 내용이 징계사유가 되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아 원고 A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므로, I기관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불문하고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 표명을 봉쇄하여 건전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원고 A가 징계절차에서 비위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음에도 하자를 보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I기관법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36조 제3항, 제5항 - 승려법 제49조 제5호, 제6호, 제50조 제1항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점: - 2017. 3. 17.자 기자회견문 낭독 및 페이스북 글 게시(선거제도 비판, 은처자 의혹 관련 글)는 종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할 만하며,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은처자 의혹 관련 글은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2017. 8. 31.자 '납치폭행 H원장은 지금 사퇴하라' 발언은 당시 H원장이었던 R스님이 납치폭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발언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승려법 제47조 제2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제2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페이스북 글 게시(종단 원로 포상 비판)는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특정한 선배승려를 겨냥한 비방이 아니며 폭언에 이를 정도로 부당한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징계사유 제3점: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징계사유 제3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제1점 중 2017. 8. 31.자 발언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됨. 원고 A가 30년 이상의 승려로서 종단에서 중진승려 역할을 해왔고, '공권정지 5년' 징계로 인해 종단 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G사 주지 추천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함. 또한, 원고 A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