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10-29 | 2020누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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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 법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판단: 근로자의 폭언은 그 내용과 표현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며, 정당한 교육이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아동복지법 제1조: 입법 목적
-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기본이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
2020누11341 | 대전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함. 판단 성희롱에는 해당 하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함. 음.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함. 음. 함.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1341 판정일 2020.10.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님. 판단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하며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판단 제1 징계사유(성희롱)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 또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당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강등-정직 범주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유사한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다른 교사들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 남. 학생 설문조사 결과는 대자보 게시 당일에 이루어져 과장된 응답 가능성이 있고, 일부 학생은 과장된 비위행위를 기재했다고 탄원 함. 원고는 28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공소사실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부로 송치되었고, 울산가정법원은 원고에게 40시간 수강을 명하면서 '비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적시 함. 원고는 1990년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28년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2014년에는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행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희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누11341 | 대전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유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의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는 해당 하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한정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유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는 해당하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한정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 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함.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근로자의 폭언은 그 내용과 표현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며, 정당한 교육이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1341 판정일 2020.10.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함.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법리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원고의 폭언은 그 내용과 표현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며, 정당한 교육이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하며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 제1조: 입법 목적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판단 : 제1 징계사유(성희롱)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 또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당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강등-정직 범주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유사한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다른 교사들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 남. 학생 설문조사 결과는 대자보 게시 당일에 이루어져 과장된 응답 가능성이 있고, 일부 학생은 과장된 비위행위를 기재했다고 탄원 함. 원고는 28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공소사실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부로 송치되었고, 울산가정법원은 원고에게 40시간 수강을 명하면서 '비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적시 함. 원고는 1990년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28년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2014년에는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행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희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 제1조: 입법 목적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