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10-23 | 2019나20544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한 사례임.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기존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행위의 경중, 반복성, 행위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사의 징계 기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