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10-08 | 2019가단5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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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자격증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해고로 인한 실직 보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여 7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이후 원고와 다투던 중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형(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태양, 정도,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그 외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검토
- 본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9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 임.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업 약정이 무효인 경우 동업자는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및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중개사무소 운영 이익을 1/2씩 나누어 가 짐.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따라서 동업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수익분배금 및 영업권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7조 (자격증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해고로 인한 실직 보상금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53437 판정일 2020.10.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따라서 동업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수익분배금 및 영업권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7조 (자격증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해고로 인한 실직 보상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여 7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이후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태양,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그 외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며, 자격 없는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동업 약정의 무효를 명확히 함.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공인중개사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동시에, 동업 관계의 유효성과 별개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관계의 무효와 별개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 함.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동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여 7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이후 원고와 다투던 중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형(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태양, 정도,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그 외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