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1-1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275
AI 분류
가.
①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직원 PC를 복구하면서 수집한 법인통장 원장,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 등을 개인 이메일로 재전송한 점,
② 임직원들에 대하여 인격 모독성 별명을 부르고, 신입 직원에게 ‘주의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한 점,
③ 위협적인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준 점 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IT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보안서약서를 3차례나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 정보 보안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수집ㆍ보관한 점,
② 본인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③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면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① 재심절차는 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 자료의 무단 수집ㆍ보유, 임직원 비방 등 내부질서 문란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직원 PC를 복구하면서 수집한 법인통장 원장,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 등을 개인 이메일로 재전송한 점,
② 임직원들에 대하여 인격 모독성 별명을 부르고, 신입 직원에게 ‘주의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한 점,
③ 위협적인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준 점 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가.
①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직원 PC를 복구하면서 수집한 법인통장 원장,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 등을 개인 이메일로 재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