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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382019-05-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다. 왜 여자처럼 안 입고 다니니, 여자처럼 입고 다녀라.” 등 외모나 복장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한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인정 (구제)강원2019부해752019-05-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재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점, ②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92019-05-22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52019-05-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12019-05-08성희롱
- 노동위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32019-05-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오늘은 잘 들어가고,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성희롱 의도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③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362019-05-07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32019-05-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부정행위(외도 등) 고소 건, 성추행은 징계사유가…인정 (구제)경남2019부해762019-05-0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