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38
AI 분류
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양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 재심청구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당초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새로운 징계가 아닌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심청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당초 처분을 심의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시 심의하며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또 다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급자의 외모를 평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양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 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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