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24 | 2018나3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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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2017. 11.경 피고와 C의 행위를 알게 되어 2018.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가 C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2017년경 C과 친밀한 연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가 C과 부정행위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26조 (부부의 의무)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
2018나37790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이 있 음. 피고와 C은 2017년경 D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함.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피고는 C의 일방적인 구애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18. 3.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8.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법리 :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 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함. 판단 : 피고는 2017년경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밀해졌고, C이 2017. 6. 27. 피고의 집에서 피고를 촬영 함. 피고는 2017. 7. 4. C과 축구동호회 회식 후 피고의 집으로 귀가하여 C과 성관계를 함. 피고의 준강간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C의 준강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2017년경 C과 연인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친밀한 E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용이 허위로 수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은 2017. 7. 16. 커플링을 주문하여 2017. 7. 28.경 피고에게 커플링 중 일부를 주었으며, 커플링 주문서에 C과 피고를 지칭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C은 2017. 7. 24.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꽃다발을 보 판정 요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이 있 음. 피고와 C은 2017년경 D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함.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피고는 C의 일방적인 구애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18. 3.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8.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법리: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 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함. 판단: 피고는 2017년경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밀해졌고, C이 2017. 6. 27. 피고의 집에서 피고를 촬영 함. 피고는 2017. 7. 4. C과 축구동호회 회식 후 피고의 집으로 귀가하여 C과 성관계를 함. 피고의 준강간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C의 준강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2017년경 C과 연인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친밀한 E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용이 허위로 수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은 2017. 7. 16. 커플링을 주문하여 2017. 7. 28.경 피고에게 커플링 중 일부를 주었으며, 커플링 주문서에 C과 피고를 지칭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C은 2017. 7. 24.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꽃다발을 보 냄. C은 2017. 7. 18.과 2017. 7. 24. 호텔에 투숙하였고, 피고가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가 2017. 9. 28. 출국 후 2017. 10. 10. 입국 시 C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으며, 이후 C과 피고의 전화통화 녹취내용도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 임. 원고가 2017. 11.경 피고와 C의 행위를 알게 되어 2018.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가 C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7790 판정일 2019.05.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냄. C은 2017. 7. 18.과 2017. 7. 24. 호텔에 투숙하였고, 피고가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가 2017. 9. 28. 출국 후 2017. 10. 10. 입국 시 C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으며, 이후 C과 피고의 전화통화 녹취내용도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 임. 원고가 2017. 11.경 피고와 C의 행위를 알게 되어 2018.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가 C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2017년경 C과 친밀한 연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가 C과 부정행위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26조 (부부의 의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10.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는 C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C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소 및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 신고를 진행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피고가 C의 일방적인 구애였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사진, 성관계, E 대화 내용, 커플링, 꽃다발, 호텔 투숙, 공항 마중, 통화 녹취 등)를 통해 피고와 C 사이에 친밀한 연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여 부정행위를 판단 함. 특히, 피고가 C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성 여부 및 피해회복 노력까지 고려한 점은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름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과 그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2017년경 C과 친밀한 연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가 C과 부정행위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26조 (부부의 의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