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643
AI 분류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행위 중에서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임의로 견적서를 발송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행위 중에서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임의로 견적서를 발송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으로 견적서를 발송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행위 중에서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임의로 견적서를 발송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으로 견적서를 발송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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