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6
AI 분류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성희롱 피해자 거주지와 근로자의 사택간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②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신’의 징계는 경징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근신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성희롱 피해자 거주지와 근로자의 사택간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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