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5-14 | 2018구합6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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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 구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볼 여지가 있음. 피고는 경과실로 보았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임을 두고 있음.
- 그러나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더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징계기준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인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개정된
2018구합66457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교사가 체육대회 중 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그러나 해당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부터 C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함. 2017. 10. 13. 체육대회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허벅지와 종아리)를 뒤에서 촬영 함. 피고는 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8. 2. 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2. 22. 해임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2018. 3. 8.자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함.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판단 : 원고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학생의 반바지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함. 46세 남성 교사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뒤에서 찍은 점, 가까운 거리에서 다리를 찍어 매우 부각된 사진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에 의문이 없 음. 원고의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교사가 체육대회 중 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그러나 해당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부터 C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함. 2017. 10. 13. 체육대회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허벅지와 종아리)를 뒤에서 촬영 함. 피고는 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8. 2. 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2. 22. 해임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2018. 3. 8.자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함.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판단: 원고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학생의 반바지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함. 46세 남성 교사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뒤에서 찍은 점, 가까운 거리에서 다리를 찍어 매우 부각된 사진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에 의문이 없 음. 원고의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6457 판정일 2019.05.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판단 : 구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볼 여지가 있 음. 피고는 경과실로 보았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임을 두고 있 음. 그러나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더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징계기준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인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개정된 징계기준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 음.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이 됨. 원고의 행위는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우발적으로 1회 저지른 행위이며,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피해학생의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만한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 님. 공개된 장소의 체육행사 중이어서 위험성이 크지 않 음. 피해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외부적으로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도 원고가 해임되기를 바라지 않 음. 이 사건 비위행위 직전 원고의 장모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몇 년 전 장인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사건 직후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하며 핸드폰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약 18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여러 동료 교사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원고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된 것) 참고사실 원고는 1999. 9. 1. 중학교 교사(사립교원)로 임용되었다가 2011. 3. 1. 사립교원 특별채용으로 B고등학교(공립)교사로 임용된 후 2015. 3. 1. C고등학교로 전보되어 영어교사로 재직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피해 정도, 행위자의 평소 행실 및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기준이 개정되어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우, 비록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참작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을 강조 함. 교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함. 판단: 구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볼 여지가 있 음. 피고는 경과실로 보았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임을 두고 있 음. 그러나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더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징계기준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인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개정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