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595
AI 분류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학교법인에 신고하기 전에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톡메시지 내용이나 시기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학교법인에 신고하기 전에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톡메시지 내용이나 시기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와 대부분 일치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성희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병을 얻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된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곳은 노동관계법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곳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양정을 판단하였다는 사용자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학교법인에 신고하기 전에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톡메시지 내용이나 시기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와 대부분 일치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성희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병을 얻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된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곳은 노동관계법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곳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양정을 판단하였다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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