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1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75
AI 분류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므로 승진취소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의결요구서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직원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③ 징계 수위 결정과정에서 면직과 정직이 동수로 나왔으나 변경된 찬반투표 방식에서 징계면직을 대다수 찬성으로 표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에 따른 승진취소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므로 승진취소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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