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02 | 2018누7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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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의 행적이나 문제 제기 시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모의 주장에 대한 증거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 외부적 요인이 성희롱 행위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2018누738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제1, 2행위(성희롱 행위)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며 항소 함. 원고는 소외인의 진술 및 참고인 H, I, J, K, F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소외인이 성희롱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은 원고와의 마찰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2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P노동조합 조직국장의 압박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F가 소외인과 모의하여 소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법리 : 진술의 신빙성은 행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황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의 행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소외인이 다소 시일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 음. 소외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H 등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F의 진술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 등과 모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하기 어려 움. 소외인 등이 P노동조합의 힘으로 정규직 전환 및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요지 성희롱 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인정된 제1, 2행위(성희롱 행위)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며 항소 함. 근로자는 소외인의 진술 및 참고인 H, I, J, K, F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소외인이 성희롱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은 원고와의 마찰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제2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P노동조합 조직국장의 압박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F가 소외인과 모의하여 소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법리: 진술의 신빙성은 행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황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행적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소외인이 다소 시일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 음. 소외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H 등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F의 진술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 등과 모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하기 어려 움. 소외인 등이 P노동조합의 힘으로 정규직 전환 및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피해자의 행적이나 문제 제기 시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모의 주장에 대한 증거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 외부적 요인이 성희롱 행위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73869 판정일 2019.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피해자의 행적이나 문제 제기 시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모의 주장에 대한 증거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 외부적 요인이 성희롱 행위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